
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?
코로나 19이후,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이 일상화 되었죠.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예요. 만나서 작성하는 종이계약서보다는 전자계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전자계약은 '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' 을 통해 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예요.
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후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할 수 있지만, 전자계약일 경우에는 매수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거래신고가 완료됩니다. 미 제출 시 과태료부과와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.
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인이 주택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예요.
- 투기과열지구 :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거래 시 제출
- 조정대상지역 :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
- 비규제지역 :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 (단, 지역.금액 기준은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음)
자, 그럼 저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 후 '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'를 작성해볼까요?
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
② 로그인을 클릭하면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中 택하여 로그인 합니다.
여기서 잠깐! 전자계약과 부동산 거래신고 모두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부담이 없어요.

③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.
본인이 거래한 목록이 보이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물건 추가양식 제출여부가 '미제출' 로 보일거예요.

④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매물제목을 클릭하세요.

⑤ 신고내역이 보이시죠? 해당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, 거래내용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중앙에 있는 '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'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.

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
이제 정말 중요한 금액을 입력해 보도록 할께요.
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
- 자기자금 : 예금, 적금, 주식 매도금, 보증금 반환금, 증여.상속금 등
- 차입금 :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가족.지인 차용금 등
위 내용 참고하여 잘 작성합니다.
⑥ 제일 상단에 해당거래의 총 금액과 제출대상금액이 일치해야 잘 작성이 된 겁니다.
매수인 목록에서 매수인을 선택하고 (공동매수일 경우에는 각각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세요)
'매수인 별도제출' 선택, 아래 해당하는 자금출처와 금액을 천천히 입력하세요.

⑦ 아래화면의 '총 거래금액(자동합산)'이 매매금액과 일치되어야 해요. 그리고 아래 입주계획도 같이 작성해주세요.

⑧ 입주계획까지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오면 맨 하단에 '전자서명하기' 를 클릭하여 최정서명 합니다.
그러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.

부동산 거래는 서류준비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 !!
자금조달계획서도 미리 알아두면 막상 작성할 때 훨~씬 수월해요. 제출지연 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늦어져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, 계약 후 바로 준비하는게 좋겠죠? 혹시 작성이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똑똑, 바다하리에 문의주세요.

